미국 시민권자 기준, 관광이나 단기 방문 목적이라면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했을 때 최대 90일까지 한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나는 원래 한국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에서 거주 가능한 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고 3년에 한 번씩 갱신해 왔었다. 결혼 후 받은 F4 비자를 이사하며 갱신 기간을 놓치고, 게다가 이사하면서 주소 이전도 하지 않는 바람에 갱신하러 갔다가 대략 2-3백만원 정도(몇 년 전이라 가물 가물)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

물론 벌금을 내지 않는 방법도 있었다. 흔히 말하는 비자런. 벌금 알려주시는 출입국 사무소 직원분께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라고, 당일 중국이나 일본이라도 다녀오시라며 진짜 벌금내실 거냐고까지 얘기하셨지만 그 때 사정상 그렇게 다녀올 상황이 안돼 벌금을 냈던 경험이 있다.
그 이후로 뭐든 만료기간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으니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좋게 생각하기로 하며..

1. 체류기간 90일
한국에 입국한 후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서류 준비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고, 예약도 한달 내지는 두달 정도 차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류 기간 90일이 빠듯할 수가 있다. 미국에서 받아야하는 서류가 코비드 팬데믹 때나 US goverment shutdown 같은 시기와 겹치면 엄청 오래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자런을 해야하는 상황도 생기니 체류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체류기간은 입국한 날짜부터 1일 차로 센다. 90일=3개월로 생각하면 큰일난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일에 입국했다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 31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 30일
12월 1일부터 12월 29일 → 29일
이렇게 총 60일이니 12월 30일부터는 체류기간초과=불법체류가 되는 셈이다.
2. 체류기간 조회
날짜 계산이 헷갈리면 하이코리아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다.
https://www.hikorea.go.kr/info/CheckExprYmdByPassNoR.pt#apply
위 링크로 들어가면 체류만료일 조회를 할 수 있다.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능!

3. 비자런
체류 기간 90일이 지나거나 이사 후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출입국 사무소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위에 잠시 언급했다시피 출입국 사무소 직원분께서도 얘기하신 출국 후 입국해서 다시 체류 기간 90일을 확보하는 방법인 비자런이 있는데 당연히 계속 출국-입국을 반복하면 문제가 있을 거고 부득이한 경우 한두번 정도만 가능할 듯 싶다. 사실 나는 십여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와서 신분을 어떻게 해야 고민하다 체류기간이 간당간당해서 일본 대마도를 당일치기로 다녀온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받아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도착을 안 해서 기간을 넘길 것 같아 일본 후쿠오카를 여행 겸 해서 다녀온 적이 있었다.
거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한국에서 발급 가능한 것들이거나 여권, 시민권 증서 등 이미 소지하고 있는 서류들이 대부분이지만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는 그 나라에서 직접 발급 받아야해서 오래 걸릴 수 있다. 한국에 입국 하자마자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거나 현지에서 미리 준비해오는 방법을 추천한다. 지인 중에는 코비드 시기에 서류가 4개월 걸렸다는 얘기도 들었고 1년쯤 전에도 3개월 정도 걸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참고로 나는 미국 정부 shutdown 시기였는데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를 현지에서 받는데 두 달 정도 걸렸다. 한국 주소로 받았으면 아마 더 걸렸을 것 같다.
비자런이 필요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안 될 경우는 가까운 나라에 다녀와서 체류 기간을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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